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평등권 조항 ==== 1972년 3월 2일 발의. >'''Section 1'''. Equality of rights under the law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sex. > >'''Section 2'''.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Section 3'''. This amendment shall take effect two years after the date of ratification. >---- >'''제1절''' >법에 따른 권리의 평등은 성(性)을 이유로 미합중국 정부나 주 정부에 의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 >'''제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 >'''제3절''' >이 수정조항은 비준일로부터 2년 후에 발효된다. 흔히 Equal Rights Amendment (ERA)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평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1차대전]]을 계기로 여성들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여성 참정권]] 획득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이에 따라 1923년에 해당 조항이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작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1972년에야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본래 해당 조항이 연방의회 양원을 통과할 당시에는 비준 기한을 1979년 3월 22일로 잡아두었다. 해당 조항은 35개 주의 비준을 얻었으나 해당 조항이 수정헌법에 포함되려면 38개 주의 비준을 얻어야 했고, 그에 따라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이 수정헌법을 추진한 [[시민단체]]는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비준 기한을 1982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로 비준한 주는 없었다. 해당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각 주의 비준을 받을 때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을 고수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미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비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한은 진작에 끝났지만, 30년도 더 지난 지금 와서 연방의회가 비준 기한 연장을 승인하게 된다면 헌법적으로 유효한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당시 비준하지 않은 주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비준을 이끌어내고, 비준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네바다]] 주, 2018년에 [[일리노이]] 주, 2020년에 [[버지니아 주]]에서 해당 조항을 비준하는 성과를 거두어 2020년 현재 헌법 비준 기준에 딱 맞추어 38개 주가 비준하였다. 다만 그 사이 공화당의 주도로 5개 주가 비준을 취소했는데, 이 또한 현 미국 헌법상 비준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결국엔 소송을 통해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가 돼 버렸다. 일단 현재 민주당은 연방의회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헌법학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한 이 수정헌법 조항 자체는 추진력이 많이 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2020년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비준을 추진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2020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비준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함과 동시에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으로서 인준을 거칠 수도 있다. 한편 현재는 반낙태운동을 하는 의사 단체와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상으로 영구히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25개는 주 헌법에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